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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하여 사업을 하거나 KT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애플사와 KT등 국내 이통사의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의 출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의 도입이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여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하여 위치정보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통위의 결정과 같이 애플사가 국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신고하거나 KT등 국내 이통사가 자사의 서비스에 포함하여 아이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향후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만아니라 다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며, 이는 기술발전 및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